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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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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종사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데, 안전공제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종사자나 어린이를 포함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여러 공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니까요.
2023.05.02.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안전공제회(유치원,초등,중등,고등)는 학교내 교직원과 학생을 주체로 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담보이며,
산재보험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사회보장적인 보험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며, 성격을 달리합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3.05.02.

답변 : 산재보험과는 다르며 보통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사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쪽에서 공제급여 청구방법도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