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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Web발신]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비공개 조회수 2,086 작성일2023.08.16
[Web발신]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1003] 원리금보장상품 재예치 종료 및 상품운용지시서 제출 안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이율보증형보험) 만기 시 자동재예치가 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가입자 스스로 별도의 운용자산 변경 등 운용지시를 하여야 하며,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규약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가입자는 규약에 반영된 사전지정운용상품 중 하나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의 만기도래 후 6주 동안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운용 되는 제도

고객님의 퇴직연금은 교보생명보험과 보험계약에 의거 적립금을 운영 중에 있어 신탁상품 및 타사 보험상품으로 구성된 공단의 사전지정운용방법(상품) 선정이 불가합니다. (추후 사전지정운용방법(상품) 선정 가능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공단은 보다 높은 금리로 상품매수가 가능하고 6주 대기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교보생명이율보증형 보험 3년 만기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속 사업장으로 우편 발송한 '퇴직연금 상품운용지시서(별지 제6호의 3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현재 보유중인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시마다 해당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퇴직연금상품운용지시서(별지 제6호의 3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팩스)하거나, 해당 상품 외 다른 상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 만기 시 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용자산 변경이 가능합니다.

[운용자산 변경하기]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 :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로그인)
- 운용자산변경 : 전자민원창구〉운용지시〉운용자산변경

사전지정운용제도 전담 콜센터 ☎ 1533-008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 ☎ 1661-0075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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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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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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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님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책임하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님이 일정 주기 마다 만기일이 도래하면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 것인지

운용기관(근로복지공단)에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자로 안내한 바와 같이

1) 팩스로 운용지시를 하거나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운용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3) 즉, 여러가지 상품 중에서 님이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 예) 위험성이 조금 높은 대신에 수익률이 좋은 상품에 가입할 것인지,

위험성이 낮고 수익률도 낮은 대신에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할 것인지......등등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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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별신
#지식iN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