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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질문!!
비공개 조회수 846 작성일2015.03.19

운수업이 아닌 도소매업등 포터를 구입했습니다. 투자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지게차나 기계장치는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아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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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차량운반구는 운수업에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2008.4.29, 2009.4.7, 2009.8.28, 2012.2.28, 2014.3.14>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2.2.28>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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