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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유가족 보훈병원 위탁 병원 ㅇ
반중친미 조회수 1,330 작성일2024.04.16
저희 할머님이 유공자 유가족이시고
60프로감면


고관절 골절로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갔는데 의사파업으로 입원원실 막아놨고 수술도안된다고 위탁병원을 소개해주더라구요
어쩔수없이
위탁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허게 되었고 ..

문제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수술을 받게되었다면 180만원정도 받을 수술비가

위탁병원에서 400만원이 나온겁니다 ..
솔직히 유공자 유가족이 아니라면
400만원 수긍할수있겠지만
중앙보훈병원 에서 받을혜택을 알기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환급받거나 혜택받을 방법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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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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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응급의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해당 응급의료지원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보훈병원의 문제로 보훈병원 의료지원을 이용 못 한 부분과

응급실을 거쳐 이송되지 못한 부분을 이유로

기사라도 나가야지 보훈부에서 지급될것 같습니다.

전공의 2000명 확대에 대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에 대해서 기사라도 나가야지

보훈부가 반응할 것 같습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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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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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은하신
시계 5위, 시계 10위, 교통 사고, 위반 39위 분야에서 활동

보훈병원에서 전원시킨거라면 해당증거를 갖고 원무과로 가시면 초과발생금액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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