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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가족 보훈병원 위탁 병원 ㅇ
반중친미
조회수 1,330
작성일2024.04.16
저희 할머님이 유공자 유가족이시고
60프로감면
고관절 골절로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갔는데 의사파업으로 입원원실 막아놨고 수술도안된다고 위탁병원을 소개해주더라구요
어쩔수없이
위탁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허게 되었고 ..
문제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수술을 받게되었다면 180만원정도 받을 수술비가
위탁병원에서 400만원이 나온겁니다 ..
솔직히 유공자 유가족이 아니라면
400만원 수긍할수있겠지만
중앙보훈병원 에서 받을혜택을 알기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환급받거나 혜택받을 방법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60프로감면
고관절 골절로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갔는데 의사파업으로 입원원실 막아놨고 수술도안된다고 위탁병원을 소개해주더라구요
어쩔수없이
위탁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허게 되었고 ..
문제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수술을 받게되었다면 180만원정도 받을 수술비가
위탁병원에서 400만원이 나온겁니다 ..
솔직히 유공자 유가족이 아니라면
400만원 수긍할수있겠지만
중앙보훈병원 에서 받을혜택을 알기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환급받거나 혜택받을 방법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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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응급의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해당 응급의료지원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보훈병원의 문제로 보훈병원 의료지원을 이용 못 한 부분과
응급실을 거쳐 이송되지 못한 부분을 이유로
기사라도 나가야지 보훈부에서 지급될것 같습니다.
전공의 2000명 확대에 대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에 대해서 기사라도 나가야지
보훈부가 반응할 것 같습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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