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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비공개 조회수 333 작성일2021.07.1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 1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가능 사업장에 입사한 29살 청년입니다.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지식인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015.5.12부터 일하여서 2020.3.30까지 일하였고
2020.4.1부터 일하여서2020.12.31까지
총 2번의 직장을 다녔습니다
최종학력 졸업은 2019.8.6 이구여
올해 입사일은 2021.4.1 입니다

다만 위에서 2015~2020.12. 31까지 다닌 회사가 모두 직계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인사담당 기관에서는 제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요건에 소득은 나와있지 않은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만 맞다면 저도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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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 윗분은 복붙 불법 매크로 글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글 내용도 틀리고 잘못됬으니 답변글 신고 하세요)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보면

1.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입사 6개월 이내 해야하고

2. 전직장이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이상이면

퇴사 후 6개월 실직 유지 후 이직해야

가능 합니다

(실직 6개월 중 단기 3개월은 알바같은건 예외적으로 가능)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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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해당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2년형은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며,

3년형은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 에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bit.ly/3v5qGme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