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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문의입니다.
pp**** 조회수 880 작성일2023.02.11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는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집을 몇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말하는건지요? 

건물상가 내에 주택 월세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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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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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태양신
여성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실거주가능''

주택,원룸,아파트같은 실거주하며 생활하는집을

세를 놓을때 내는것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전입신고불가,실거주불가,사업자등록

가능,사무실이나 상가 월세줄때 내는것이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모두 해당 거주지 구청으로 가시면됩니다.

즐하루되세요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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