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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실거주가능''
주택,원룸,아파트같은 실거주하며 생활하는집을
세를 놓을때 내는것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전입신고불가,실거주불가,사업자등록
가능,사무실이나 상가 월세줄때 내는것이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모두 해당 거주지 구청으로 가시면됩니다.
즐하루되세요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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