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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하면 다 주는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1,870 작성일2022.03.04
저같이 대리운전 하는 사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하면 100만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한다고 해도 지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좀 혼란스럽긴하네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도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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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답변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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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케인
별신
금융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하면 다 주는건가요?

저같이 대리운전 하는 사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하면 100만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한다고 해도 지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좀 혼란스럽긴하네요.

▶답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한다고 다 주지는 않구요.

일단, 조건에 맞나 확인해 보셔야해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제외 업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특고와 프리랜서는 7∼11일, 신규 신청자는 21∼29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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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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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보
은하신

대리운전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고용노동부 공식보도자료를 기반한 근거있는 정확하고 직접 수기답변 드립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2년 추경으로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에게 지급됩니다.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는 대상에서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기존 신청계좌로 추가로 50만원 지급

계좌 정보를 바꿔야 한다면 오는 7일(월) 오전 9시부터 11일(금) 오후 6시까지 변경하세요

그리고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상제외 됩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규 신청자

①지난해 10~11월 중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닌 직종의 특고·프리랜서로서 일했던 ②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구체적으로는 특고·프리랜서로서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해 연소득(연수입)은 5천만 원 이하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10월,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지난해 연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3월 21일 오전 9시 ~ 3월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신청은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 하세요 제일 정확합니다.

2022.03.04.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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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안녕하세요. 매크로가 아닌 손수 답변드립니다.

⏩다주진 않습니다. 소득감소 조건에 부합해야 해요.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및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가 대상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 기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의 경우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 기수급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 신규신청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및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신규신청의 경우 21년 21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소득, 20년 연평균소득 중 택1)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하면 대상이 됩니다.

✅ 일정

- 기수급자 : 22년 3월 7일(월)~3월 11일(금)

- 신규신청 : 22년 3월 21일(월)~3월 29일(화)

✅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covid19.ei.go.kr)

- 방문신청 : 고용센터

✅ 중복신청 불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구직촉진수당 등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bit.ly/3twifRy

2022.03.05.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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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스터
초인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정 조건에 맞는 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jungboup.com/80

2022.03.06.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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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
고수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으셨던 분들은 50만원 받고, 신규로 이번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1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규로 신청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1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신청한다고 모두 다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신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21일~29일, 오프라인 신청은 3월 24일~29일에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를 완료한 후 5월 중순 경에 지급이 됩니다.

정부가 신규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증빙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신청은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데이터베이스 안에 나의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주변을 보면 정부지원금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연이어 받는 것이 목격되고, 한번 받은 사람이 계속 받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정부 시스템 안에 특고·프리랜서로서 나에 대한 데이터들이 온전하게 들어가야 신속하게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출처 ▼

202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