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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가액 7억원에서 취득가액 60만원을 공제한 양도차익 6억9,940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인 2억982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4억8,70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40%(누진공제 2,540만원)를 적용하면 1억6,973.2만원으로 산출되어,
감면세액 1억원을 감면받게 되면 6,973.2만원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그리고 취득한지가 오래되어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하면 위의 세액보다 다소 줄어들 수가 있으므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위의 질문의 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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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재촌하여 8년간 자경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2억원까지) 감면혜택을 이용하여 절세 가능합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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