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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 포커스] 탈북 종업원 인신보호 결론 못 내…민변 "재판 기피 신청"

등록 2016.06.21 20:41 / 수정 2016.06.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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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진은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서 입국한 종업원 12명입니다. 당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들을 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표적인 해외 친북인사가 평양에 들어가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이란 것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게됐는지 밝혀달라는 요구인데요. 민변이 바로 친북인사가 받아온 이 위임장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재판이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탈북한 종업원들은 예상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종업원들이 법정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률 대리인만 출석시켰습니다.

북한 여성 종업원들은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가족들을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대리인만 출석하는 것을 수용하고 심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변이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으니 재배당을 해 달라는 요굽니다.

채희준 / 민변 변호사
"저희는 속행을 하고 이들을 다시 소환해달라고 했는데 재판장은 오늘 무조건 끝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재판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우선 기피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민변이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변은 북한으로 꺼져라 꺼져라"

이들은 민변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법률적 동의를 받았는지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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