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근로자 지원에 최선 다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6개월 50% 감면, 국민연금 1년 납부 예외,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미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탈북민과 취약계층에만 적용되는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등도 허용하고 있다"며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도 완화시켜줬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사태 이후 피해 최소화와 조속한 경영정상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을 월 65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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