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사업자등록 무상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9,708
작성일2021.04.16
개인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는 언니와 같이 살고 있고, 집은 언니이름으로 된 자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각자의 사업을 할 거고 따로따로 사업자를 낼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아무런 이상없이 등록이 가능한가요?
2. 제가 먼저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뒤에 언니도 따로 사업자등록을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내야되는데 이 때, 한 집에 두개 또는 세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3. 만약에 위 두가지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3. 만약에 위 두가지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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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정동운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률사무소 로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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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정동운 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에 관한 사용권(대부분 임대차계약서)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때 무상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하나의 사무실에 2개의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관할 관청에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실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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