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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장시설수급자 수급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dayw**** 조회수 2,237 작성일2015.01.19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들은 수급비를 얼마나 받나요?
1급,2급이 차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장애인보조금 38만원에 장애연금 20만원이 지급되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지 대신에 보장시설수급비가 시설장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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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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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수급자의 급여는 시설인원기준, 시설의 유형,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평균으로 1인당 월급여 평균 지급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219,488원입니다. 1식에 따른 단가는 2,183원입니다.

그리고 1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는 30인 미만 시설이 7,610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시설이 6,737원 정도 됩니다.

월동대책비로 연 1회 29,340원이 지급되고, 특별위로금이 명절마다 3만원씩 지급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자체에 따라서 특별급식비 등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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