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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에서 토지수용을 했을때 대체 토지 매입시 취등록세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이 군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수용이되어서 인근 주거단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을려고 합니다. 아직 군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않아 명의가 넘어간 상태가 아니데 다른 대체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짓었을때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집에 대한 보상금 수령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현재 살고있는 집은 40년전에 매입한것인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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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06 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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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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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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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수용된 부동산 등이 있는 지역 및 잇닿은 지역에서 취득하여야 함)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2. 부동산이 수용되는 것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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