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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수용된 부동산 등이 있는 지역 및 잇닿은 지역에서 취득하여야 함)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2. 부동산이 수용되는 것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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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