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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가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충북증평 농가주택(주말에 사용) 2017년 구매하여 2021년 12월에 매매하였습니다.

2.서울 빌라 구매(실거주) 2014년 7월 구매하여 2022년 3월에 매매하였습니다.
매매 시점까지 실 거주 하였습니다.

*시골 농가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았습니다.(21년 12월 매매)
*서울 빌라 매매시 1가구 1주택 으로 비과세 신고하고 매매 하였습니다(22년 3월 매매)
그런데 세무서에서 6월 30일 전화가 왔어요.
매매 시점에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고요.
과세로 수정 신고 하고 가산 세도 내야 한다고요.

*여기서 고수 님께 여쭤 볼께 있어서요.
1.혹시 매매한 농가 주택을 별장 같은 형식으로 변경하여 수정 신고를 하고 1가구 1주택 으로 
빌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변경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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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kori****
작성일2022.08.02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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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샤인
채택답변수 49
고수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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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별장 등 명칭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설계된 구조로서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농가주택은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합니다.

22.3월 서울빌라 매매시에는 이전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기 떄문에 보유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5/10이후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한 부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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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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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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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5월10일 이전에는 종전주택 처분 후 2년 경과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과세가 맞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대안으로는 비과세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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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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