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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 일자리 사업중
모친이 나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일하고 계신데5급 장애인입니다.한달에 이십몇만원 받고 홀노계신 나이많은 노인분들댁에가서 3시간정도 일해주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일자리 다시 신청할려고 하는데 장애인5급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만약 속이고 참여했다 적발되면 이전에 일해서 받았던 금액까지 다 토해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일하고 싶으면 장애인등록 취소를 하고 신청해라고 했다고 합니다.장애인5급이라고 햬봤자 장애인연금을 받는것도 아닌데 이게 맞나요?서류 심사에서 장애인5급이 등록 되어있으면 걸러내면되지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일자리 접수하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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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texm****
작성일2023.04.02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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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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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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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지역 및 해당 일자리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자리 사업은 일정 등급 이하의 장애인 및 노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5급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사업 참여 시에는 자신의 장애인 등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일자리 사업이 어떤 대상을 지원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일자리 사업 참여 시에 자신의 장애인 등록 상태를 숨기거나 속여서 참여한다면, 이는 부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적발 시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사업 참여를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장애인 지원금 등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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