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연구수당 비과세 조건이 따로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1,209 작성일2016.02.03

연구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건 아니지만

연구과제를 부여받아서 연구비통장에서 따로 연구수당을 

과제 1개당 1년의 기간동안 1번 지급을 하는데요.

연구수당이 비과세 20만원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 그 직원이 학사 이상이어야된다거나와 같은 조건이 있어야되나요??

 

그리고 연구수당 받은 직원들 나중에 급여신고할때 연구수당도 같이 신고를 해야되나요?

과제가 끝나고 정산서류를 보내는데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따뜻하게 일하는 세상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학력의 조건 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연구수당에 대한 과세/비과세 적용요건에 연구원의 학력이 문제될리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할 수 있는 대상은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어야하고 당해 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여항목에 과세/비과세로 설정된 각종수당들은 같이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02.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