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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단계판매에 관한 법률 좀 알아볼려고 하는데 검색할 수가 없네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536 작성일2004.02.10
다단계판매에 관한 법률 좀 알아볼려고 하는데 검색할 수가 없네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요?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률 전체를 알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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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다 단 계 판 매


제28조 (다단계판매자의 등록)
①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3. 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1. 상호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4.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29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5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3. 임원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취소된 날부터 5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가 있는 법인

 

제30조 (다단계판매원)
①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법인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는 당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등록부를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상품 또는 용역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1조 (다단계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제한)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개별상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99·2·5]

 

제32조 삭제 [99·2·5]

 

제33조 (계약체결시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① 다단계판매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1.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2. 다단계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3.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4.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5.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6.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7.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단계판매조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및 ③삭제 [99·2·5]

 

제34조 삭제 [99·2·5]

 

제35조 (청약의 철회)
① 다단계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99·2·5]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日이내
2.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
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20일이내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0일이내
② 다단계판매원과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서면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직접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99·2·5]
③ 다단계판매업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그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에 상관없이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99·2·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99·2·5]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원을 말한다. 이하 제36조에서 같다)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36조 (철회권행사의 효과)
①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이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미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환불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내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자는 즉시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③ 제2항의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당해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에 따라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환불한 경우 그 환불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 다단계판매자는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 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경우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기의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형태가 변경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원상회복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환불보증금의 공탁)
①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매월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상황, 신용상태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매월 매출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은 금전 대신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전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그 가액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⑥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에 갈음하여 공탁의무액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이하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 또는 보증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사항을 공탁일 또는 보증계약일부터 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⑧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매월 매출액 및 환불액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38조 (공탁금의 반환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금액 또는 유가증권(이하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한 때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물
2.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불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에 대하여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을 공탁한 날부터 1연이내의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당해 공탁물. 다만, 시·도지사는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상황·신용상태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2·5]
③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는 공탁의무액의 감소로 인하여 보증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5일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날부터 5일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39조 (공탁물에 대한 권리실행)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을 철회하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권리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④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에 갈음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계약의 조건에 따라 당해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실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다단계판매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과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용역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그 상품 또는 용역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용역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그 상품 또는 용역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후 그 제공이 완료되기 전인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상품이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이 제공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제41조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범위)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매이익외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이를 후원수당으로 본다.

 

제42조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의 폐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43조 (다단계판매조직등의 양도·양수금지)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는 이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의 상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다단계판매원의 탈퇴등)
①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다.

 

제45조 (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상대방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방을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시용상품· 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판매액·교육비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
4.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의무를 지게하는 행위
5.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행위
6.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수첩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7.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8.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용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9. 상품 또는 용역을 강매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행위
10.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
11. 하위판매원 모집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12.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품질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13.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책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14.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등을 변경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2.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등록의 취소등)
① 시·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1연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를 당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경우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
8.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10. 삭제 [99·2·5]
11.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경우
12. 삭제 [99·2·5]
1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6. 제3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7.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경우
18.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경우
19.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20.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21.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22. 기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개설·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의 부당한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휴·폐업등의 경우의 업무처리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중에도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그 폐업 또는 등록취소당시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의 철회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고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은행영업일이내에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48조 (주소변경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즉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다음 까페에서 소비자 보호로 검색해 보시면.
한국 소비자 보호연구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자유게시판 아래에 "消費者 관련 諸 法律 및 法令" 게시판을 가보시면
방문판매라든지 위의 다단계에 대한 법률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0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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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wind****
중수
가족, 이혼, 재판, 소송 절차, 법학, 법이론 분야에서 활동
방문판매에 대한 법률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단계라면, 아마 성균관대학교 상법학회에서

작년에 다단계판매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적이 있습니다.

다음까페에 있으니, 들어가셔서 자료같은거 알아보셔도 될 듯합니다.

200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