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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공제를 대학 등록금에서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학자금대출(등록금 명목)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생활비대출 상환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단이 학자금대출 상환 원리금을 국세청으로 제출하여, 고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세액공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증명서 발급(학자금대출) > 원리금납입증명서(세액공제용)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교육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생환액 확인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하오니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채팅상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오른쪽 아래 희망봇 > 상담사 아이콘 클릭
-1:1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 로그인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별도 없음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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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매월 학자금대출액 원리금상환 하고 있다면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뜨셔야 정상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국세청에 납부신고해서 전산연동되거든요...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