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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자료청구 공소장 양육비산정기준표
비공개 조회수 2,154 작성일2024.04.06
남편이 범죄를 저질러 집에 공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데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이혼소송시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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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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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현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이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양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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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편이 범죄를 저질러 공소장이 날아온 상황에서, 이는 한국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죄를 저질러 가정의 평화가 파괴되거나 부끄러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시에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이혼 소송 시에도 양육비산정기준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토대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남편의 범죄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신 경우,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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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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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영웅 eXpert

2024.10.3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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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동민 입니다.

남편이 범죄를 저질러 공소장이 날아온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남편의 범죄와는 별개로 자녀의 양육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남편의 범죄가 이혼 사유가 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범죄의 내용과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혼 소송 시에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 부모의 소득, 자녀의 필요,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많은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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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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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수정필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이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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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양육비 책정이 궁금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지만, 이는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되어 판결할 때 무조건적으로 작용되지는 않으며 보통 해당 금액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요소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혼 시 양육비 관련 유리한 금액을 선점하기 위해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가사노동, 자녀를 키움에 대한 노력을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입증이 없다면 일정한 권리를 선점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분의 유책사유에 따라 위자료청구 금원도 달라지는 부분인 점 알고 계시길 바라며, 이혼은 초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라는 바이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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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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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조율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이혼소송시에 적용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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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