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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청소년을 규정하는 법의 모법은 "청소년기본법"입니다
■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정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청소년관련 다른 법률은 청소년의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06.22.

청소년 전체를 아우르는 법은 청소년기본법이 맞지만
청소년관련법에서 굳이 상위법이라 할만한 법이 따로 있는건 아닙니다.
그냥 법률마다 제정한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연령도 법률마다 다른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기준은 만 9세~만 24세 입니다.
청소년 복지나 지원 등 넓은 의미로 청소년을 다루기 떄문에 연령이 높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경제 문화 등 관련은 연나이 19세(청소년보호법), 형사 관련은 만 19세(소년법)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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