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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단독세대주는 만25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 미만이어도 대출이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25세 나이가 대출여부와는 상관이 없으시구요
다만,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안내해드릴게요,
참고해보세요!
2024.08.18.
만 25세 미만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면적제한 및 대출한도가 다른데요.
만 25세 미만이라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한해 1.5억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글을 공유해 드립니다:)
2024.07.11.
안녕하세요
답변 먼저 드리면 아시고 있는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에 관한 자격기준입니다. 대출 가능여부의 기준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순자산3. 45억 이하, 소득 5,000만원 이하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라서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 면적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며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되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으며 대출한도는 2억 이하로 한정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2.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와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대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 대출한도: 최대 3,500만 원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대출 금리: 연 1.2%~1.8%
2.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인 경우
- 대출한도: 최대 5,000만 원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 금리: 연 1.8%~2.4%
따라서 단독세대주의 나이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지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내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2024.07.13.
안녕하세요.
자격 조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대출한도나 주택면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