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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5세미만 단독세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비공개 조회수 3,240 작성일2024.07.11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검색해보니 단독세대주는 만25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 미만이어도 대출이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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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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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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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전문가이드
초인
#청년정책 #청년임대주택

2024.07.1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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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e****
중수

안녕하세요

답변 먼저 드리면 아시고 있는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에 관한 자격기준입니다. 대출 가능여부의 기준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순자산3. 45억 이하, 소득 5,000만원 이하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라서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 면적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며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되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으며 대출한도는 2억 이하로 한정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버팀목대출 조건 중소기업청년 금리는? (tistory.com)

2024.07.12.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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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8위, 고용보험 35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와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대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 대출한도: 최대 3,500만 원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대출 금리: 연 1.2%~1.8%

2.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인 경우

- 대출한도: 최대 5,000만 원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 금리: 연 1.8%~2.4%

따라서 단독세대주의 나이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지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내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bNOb

2024.07.13.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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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4****
초수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