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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편의점도 해당되는지요??
ghdz**** 조회수 5,489 작성일2022.01.13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선지급대출은 편의점도 해당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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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편의점도 해당되는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선지급대출은 편의점도 해당될수있나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중소번체기업부에서 1월 10일에 발표한 자료 기반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도 아래 조건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입니다.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및 신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 신청금액 : 500만원(신규는 250만원)

- 신청방식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1월 19일(수) ~ 2월 4일(금)

그 외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5부제 적용 등과 관련된 정부 발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https://inf-news.com/entry/손실보상-선지급-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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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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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편의점도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시기는 1월28일 이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 업장 내 출입 인원제한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입니다.

▶지급 시기는?

4분기 손실보상분은 2022년 2월에 지급 예정 입니다.

하단 6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문 까지 기획재정부 기반된 가장 정확한 자료 입니다 [출처]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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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초인

2022.01.13.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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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h****
시민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