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2년에 한번씩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실행하잖아요.
원래 94년생이면 2020년에 검진 대상자인거죠?
제가 2020년도에 입사하고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검강검진을 안받았는데, 이번년도에 코로나 판정받고 또 검진을 못받았습니다.
내년 22년도가 94년생이 다시 검진 대상인걸로 아는데,
안받고 내년에 받아도 상관없나요? 건강검진 안하면 사업장에서 벌금문다는데 꼭 필수인가요? 그럼 이번년도에 받고 내년에 또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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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전 8시간 이상 공복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검사가 잘 나와요.
■국가건강검진
올해는 만20세 이상 홀수년도 대상 / 미검사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우편물 받는것과 상관없이 대상자면 예약하고 검사하시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가까운 검진기관을 이용해 주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내 위치를 입력하면 주변의 검진기관이 지도에 표시됩니다.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 ::무료 검진 항목
출처 : 보건복지부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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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대상자가 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 3차 접종 간격 '3개월 단축’에 따라 의료기관 수검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국가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이 ’22.6월까지 연장 발표되었습니다.
○ 연장 대상 : 2021년 일반(암)검진 미수검자
○ 연장 항목 : 일반건강검진(성·연령별 항목 포함) 및 암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단, 산정특례 등 제외된 경우 추가 등록 가능
○ 연장 기간 : 2022.1.1 ~ 2022.6.30.
※ 직장가입자에 한해 ’22.6월말까지 수검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능하며,
검진은 ’22.12월말까지 가능(과태료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다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2022년 검진을 6월말까지 우선 실시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21년 미수검분 추가 검진은 '22.7월부터 가능
○ 신청 기간 : 2022.1.3.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고객센터·보이는ARS(1577-1000) 및 공단지사(유선·방문)
※ 직장가입자 일반검진은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EDI, FAX, 우편, 방문 등)
※ 보이는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