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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여부
비공개 조회수 1,569 작성일2024.07.08
저희 부모님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분은 소득이 조금 있으시나 한분은 아예없으셔요
한분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인적공제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이번에 두 분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드리게 되어서
계약자는 저이고 부모님이 피보험자 입니다
보험료는 제가 납부하구요 (계좌이체)
그러면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납부한것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100만원 한도로 12% 맞나요?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않아도 부양가족등록하여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저는 미혼으로 만 37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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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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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
별신
직업, 취업, 아르바이트,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동거 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 합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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