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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요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300 작성일2022.03.15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요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현재 4년째 동일한 빌라 1.5룸에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2. 최초 계약은 반전세 1년 계약(8000/20)으로 거주하였으며,
   묵시적계약 연장으로 1년 더 거주하여 2년 거주하였습니다.

3. 이후 전세로 전환(1.2억)하여 1년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다시한번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1년 더 거주하여 2년 거주하였습니다.

4. 곧 만기가 돌아오는데, 건물주께서는 월세 전환코자 퇴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문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4년의 거주권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계약의 상황이 2번 항목의 계약을 기초로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 2) 건물주께서는 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을 바라고 있어
         기존 세입자에게는 5% 이상을 올릴 수 없으니 퇴거를 요청하셨습니다.

         건물주께서 아시기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5% 이상 임대료를 올리면 불법이라
         그 이상 올리려면 제가 무조건 퇴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불법이 아니라면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을 받아 들인다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질문 3) 법에서 해석하고 있는 전월세 전환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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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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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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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o****
물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 갱신청구가능합니다. 이전 계약은 그저 재계약입니다.

2. 5% 이상 올리면 갱신청구가 아니라 그냥 재계약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갱신청구는 5% 이내만 증액가능합니다.

3. 전월세 전환비율은 렌트홈 등에서 조회하실수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적어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소송에서 증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힘에선 내용증명을 쉽고 간편하게 무료로 작성하실 수 있고,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편리하게 보내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용증명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내용증명의 힘에서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해놓은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샘플을 이용해 작성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증명의 힘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용자 가이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과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03.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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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현대공인
우주신 eXpert
전세 14위, 월세 15위, 매매 16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4년의 거주권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계약의 상황이 2번 항목의 계약을 기초로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 계약갱신요구는 그 전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문 2) 건물주께서는 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을 바라고 있어

기존 세입자에게는 5% 이상을 올릴 수 없으니 퇴거를 요청하셨습니다.

건물주께서 아시기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5% 이상 임대료를 올리면 불법이라

제가 무조건 퇴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불법이 아니라면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을 받아 들인다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 법해석 상으로는 불법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계약으로 간주하고

해당 계약 종료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질문 3) 법에서 해석하고 있는 전월세 전환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 실무적으로 답변드리면... 재계약시점의 한은기준금리+2%로 계산하면 됩니다. (50점 짜리 답변)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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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u****
별신

1.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갱신과 상관없이 1회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이 아니고, 재계약이라면 서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5% 이내 가능합니다.)

불법은 아니고, 5% 이상 올리는 것은 무효라는 것입니다.(법적으로)

3. 월세 * 100을 하면 전세금이 되고, 전세금의 5%(혹은 6%)를 연이율로 환산해서 12로 나누면 월세가 됩니다.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