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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3년 9월부터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유지중입니다. (본가는 소득이 높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23년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오늘 오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주소지 판단 시점이 2023년 12월 31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저의 경우라면 추후 근로장려금을 다시 환급해야 할까요?
지급 주소가 현 본가로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혹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1인 가구를 재구성하게 될 시에는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급합니다.(주소 이전 후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댜.)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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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주소지 판단 시점이 2023년 12월 31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저의 경우라면 추후 근로장려금을 다시 환급해야 할까요?
지급 주소가 현 본가로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가로 가시면 질문자님 부모님의 재산과 합해져서 재산이 심사되는 데, 1.7억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고 2.4억이 넘으면 아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라 어려운 것이지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환수됩니다.
추가로 혹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1인 가구를 재구성하게 될 시에는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급합니다.(주소 이전 후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댜.)
=> 네, 12월 31일 기준으로만 거주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산 문제인데요. 재산이 1.7억 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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