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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경력인정관련
wodm****
조회수 2,950
작성일2022.01.18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인가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근무후 추후 노인복지기관으로 이직할때 경력인정 가능한가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근무후 추후 노인복지기관으로 이직할때 경력인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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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어 사회복지시설경력이긴한데... 말씀하신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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