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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도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까지는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그래야 회사도 선생님이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승인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24. 6. 1.부터 둘째아이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24. 6. 1.에는 첫째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중 신청하지 않은 부분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되고, 24. 7. 1. 부터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한다면 둘째아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첫째아이 및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일괄지급됩니다.
4. 보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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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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