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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산정특례자
syth**** 조회수 671 작성일2023.02.03
올해연봉이 6300만원인 근로자이며
올해 의료비로 총 3000만원을 사용했으며
이중 600만원은 본인 나머지 2400만원은 아버지가 사용하셨고 아버지는 만 60세이신 아버지시지만 산정특례자 이십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일반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15프로 공제가능하고 본인 및 장애인의료비는 한도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일 아버지가 산정특례자가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700만원이 아버지가 사용하신 2400만원 중 700만원만 공제가능한거고
산정특례자라면 2400만원 전체에대해 15프로 공제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방식으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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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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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우주신
연말정산 7위, 소득세 17위, 상속세, 증여세 10위 분야에서 활동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래과 같습니다

1. 본인 및 장애인, 만65세 이상자 등 : 한도제한 없음

2.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즉 상기 1번과 2번은 각각의 한도입니다. 하여 님의 경우 아버지가 일반한도라면 별도 한도 7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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