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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회계사입니다.
기준서 1019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K-IFRS 적용하는 회사인가 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DC형일 경우 기여금 납부 시점이 아니라 비용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 퇴직급여 xxx (대) 미지급비용 xxx
그리고 기여금 납부 시점에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차) 미지급비용 xx (대) 현금 xxx
퇴직급여 xxx
기준서 1019 문단 51 참고하시기 하랍니다.
문단 51
종업원이 일정 기간 근무용역을 제공하면, 기업은 그 대가로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할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된다면 그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2) 기여금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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