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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DC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질문
비공개 조회수 1,753 작성일2023.11.25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회계팀 직원입니다.
DC형 퇴직급여 회계처리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남겨요!

DC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를 할 때,
회사가 기여금을 증권사에 납부하는 시점에
(차)퇴직급여 XXX         (대)현금및현금성자산 XXX
로 회계처리를 하고, 기말에 별도의 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준서를 보니깐

[기준서 1019호 - 문단50]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보고기업이 각 기간에 부담하는 채무를 해당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길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위와 같이 채무의 인식/측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가  적절한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기준서 내용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만약 X1년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X2년과 그 이후에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여금을 할인된 금액으로 부채로 인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무에선 그러질 않고 저도 그냥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결산마감을 해왔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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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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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회계사
고수 eXpert

안녕하세요. 남회계사입니다.

기준서 1019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K-IFRS 적용하는 회사인가 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DC형일 경우 기여금 납부 시점이 아니라 비용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 퇴직급여 xxx (대) 미지급비용 xxx

그리고 기여금 납부 시점에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차) 미지급비용 xx (대) 현금 xxx

퇴직급여 xxx

기준서 1019 문단 51 참고하시기 하랍니다.

문단 51

종업원이 일정 기간 근무용역을 제공하면, 기업은 그 대가로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할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된다면 그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2) 기여금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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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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