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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성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0.8%)만 납부하는데 질문자가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이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며, 사업주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게 됩니다."
위의 조항처럼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를 공제 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A직장에서 10개월간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이구요. A직장에 공제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문의를 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A직장에서 10개월간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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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인데 사용자측이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반환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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