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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노인연금에 관해서... 궁금..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4,454 작성일2007.10.16

이번에 시행하는 기초노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궁금해서요..

 

우선 딸인 저하고 둘이서 사는데 제가 세대주이고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원룸에 사는데 전세고 계약자는 저예요... 한데 아버지께서 이번에 73세 이십니다.

 

혜택이 가능한지 그리고 양식에 보면 추가 제출서류에 전.월세 임차계약서 등이 있는데 계약자가 딸인

전데 이것도 필요 하나요.. 한 마디로 저희 아버지는 그냥 집에 계시고요.. 아무런 소득도 일도 안하십니다..

 

빨리좀 답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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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어르신의 선정기준


  월 소득기준 약 40만원(부부 60만원)으로 잠정결정 → 12월에 확정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의 연리 5%를

     기준으로 환산 결정


  예) * 85백만원짜리 주택만을 보유한 단독노인의 경우

         → 월소득인정액은 354천원

         : 기초노령연금은 6만원 수령(잠정안으로 변경될수 있음)

       * 재산만 있는 단독 노인 9,600만원, 부부노인 1억 5,36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됨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연금등)이 포함,

       자녀 등으로 받은 용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차 신청(70세이상)


 

  10월 15일부터 읍면동자치센터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근로소득서류(해당자),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금융기관 잔액증명), 부채증명(공증필요)

    ※ 집중신청기간 : 10월 15일 ~ 11월 16일(5주간)


2차 신청(65세이상)


 

  2008년도 4월부터 접수받을 예정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각 구.군청 및 주민센터(동사무소)

 

 그것은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계약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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