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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영구임대 | 공공임대 | 재개발 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주거환경 | 다가구매입임대 |
124,906 | 22,370 | 17,432 | 49,839 | 14,347 | 15,244 | 1,963 | 3,711 |
임대주택별 입주자격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종류 | 개요 및 공급방법 | 비고 |
영구임대주택 (23~39㎡) | 가. 공급규칙 제31조 - 입주자선정 : 시․도지사 위임 나.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 대상 : 1.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3.위안부피해자 4.저소득 한부모가정 5.북한이탈주민 6.장애인 7.저소득 65세부양자 8.아동복지시설퇴소자 9.시장이 인정하는 자 10.청약저축가입자 ○ 선정방법 : 우선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상 종합점수 순 ○ 절차 : SH 공가발생시, 자치구에 대기자 추천 요청 | |
공공임대주택 (84㎡이하) | 가. ‘05년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설하여, 주택공급규칙상 일반분양 및 철거민 특별공급주택으로 운영 나. 공급방법 ○ 대상 : 1.택지개발철거세입자 2.도시계획철거세입자 3.임시이주자 4.시장승인(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청약저축가입자 ○ 절차 : 단지별로 철거민등 신청자 접수를 받아, 공가 발생시 순서에 따라 입주 | |
재개발임대주택 (59㎡이하) | 가. 재개발사업시 일정비율(전체 세대수의 17%)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 → 서울시에서 매입 나. 근거 : 도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별표3] 임대주택 공급조건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다. 공급방법 ○ 대상 : 1.당해 정비구역 세입자(3개월이상). 2.당해구역내 주택분양의 권리를 포기한자 3. 타 정비구역세입자(3개월이상) 4.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주택소유자 등 | |
국민임대주택 (59㎡이하) | 가.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 나.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다. 공급방법 (일반공급) ○ 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 해당자 (예) 60㎡이하 주택의 경우, - 소득기준 70% 이하, 토지 1억2천6백만원이하, 자동차 23백만원 이하인자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이상 납입) - 동일순위시 가점기준(총 24점) :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서울시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65세이상 부양 | |
장기전세주택 | 가. 장기전세주택은 건설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전세(20년)’ 방식으로 ‘전환’ 공급(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 공급규칙 및 개별 임대주택별 공급기준을 우선 적용받고 있음 나. 근거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주택공급규칙 제32조의2에서 위임) 다. 공급방법(일반공급) 라. 동일순위내 경쟁시 서울시 장기전세규칙 [별표2]에 따름 | |
【전용 60㎡이하】 가. 소득기준 : (건설형) 70%이하, (매입형) 100%이하 나. 자산기준 : 부동산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 23백만원 이하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 ||
【전용 60~85㎡이하】 가. 소득기준 : (건설/매입형) 150%이하 나. 자산기준 : 부동산 2억1천5.5백만원 이하(자동차 요건 적용배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 ||
【전용 85㎡초과】 가. 소득기준 : (건설/매입형) 180%이하 나. 자산기준 : 부동산 2억1천5.5백만원 이하(자동차 요건 적용배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 ||
다가구매입임대 | 가. 영구임대주택을 보완하여,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10.3.12) 제2절(최저소득계층을 위한 기존주택의 매입, 제51조(입주자선정)에 따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2순위 : 장애인중 소득 50%이하자, 소득 50%이하자(자산기준 있음) 나. 단, 순위내 경쟁시, [별표6 ] 입주자선정기준 점수에 따름 |
[참고] 보금자리 주택의 개념 및 유형
○ 개요 : 과거 공공 분양주택(85㎡이하)과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85㎡이하 분양주택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조,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유형
1. 장기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 : 10년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지침 제47조 등에 의한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보금자리 주택에 포함 (모든 임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