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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전세에대해 몰라서요?
timb**** 조회수 1,504 작성일2012.06.28
 전 신한은행 청약통장을 가지고있고여 2년이 넘었어여... 공공주택순위는 1순위라고하는데여  장기전세 에청약할수있나여? 다른조건이 머머 필요하는지....제나이는 32살이구여 아직 미혼이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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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앤투룸
은하신
부동산 26위, 매매 18위, 전세 27위 분야에서 활동
 SH공사 임대주택 공급현황 (세대, 2010.12.31. 기준)

합계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주거환경

다가구매입임대

124,906

22,370

17,432

49,839

14,347

15,244

1,963

3,711

 

임대주택별 입주자격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종류

개요 및 공급방법

비고

영구임대주택

(23~39㎡)

가. 공급규칙 제31조 - 입주자선정 : 시․도지사 위임

나.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 대상 : 1.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3.위안부피해자 4.저소득 한부모가정 5.북한이탈주민 6.장애인 7.저소득 65세부양자 8.아동복지시설퇴소자 9.시장이 인정하는 자 10.청약저축가입

○ 선정방법 : 우선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상 종합점수 순

○ 절차 : SH 공가발생시, 자치구에 대기자 추천 요청

공공임대주택

(84㎡이하)

가. ‘05년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설하여, 주택공급규칙상 일반분양 및 철거민 특별공급주택으로 운영

나. 공급방법

○ 대상 : 1.택지개발철거세입자 2.도시계획철거세입자 3.임시이주자 4.시장승인(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청약저축가입자

○ 절차 : 단지별로 철거민등 신청자 접수를 받아, 공가 발생시 순서에 따라 입주

재개발임대주택

(59㎡이하)

가. 재개발사업시 일정비율(전체 세대수의 17%)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 → 서울시에서 매입

나. 근거 : 도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별표3] 임대주택 공급조건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다. 공급방법

○ 대상 : 1.당해 정비구역 세입자(3개월이상). 2.당해구역내 주택분양의 권리를 포기한자 3. 타 정비구역세입자(3개월이상) 4.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주택소유자 등

국민임대주택

(59㎡이하)

가.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

나.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다. 공급방법 (일반공급)

○ 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 해당자

(예) 60㎡이하 주택의 경우,

- 소득기준 70% 이하, 토지 1억2천6백만원이하, 자동차 23백만원 이하인자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이상 납입)

- 동일순위시 가점기준(총 24점) :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서울시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65세이상 부양

장기전세주택

가. 장기전세주택은 건설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전세(20년)’ 방식으로 ‘전환’ 공급(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 공급규칙 및 개별 임대주택별 공급기준을 우선 적용받고 있음

나. 근거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주택공급규칙 제32조의2에서 위임)

다. 공급방법(일반공급)

라. 동일순위내 경쟁시 서울시 장기전세규칙 [별표2]에 따름

【전용 60㎡이하】

가. 소득기준 : (건설형) 70%이하, (매입형) 100%이하

나. 자산기준 : 부동산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 23백만원 이하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전용 60~85㎡이하】

가. 소득기준 : (건설/매입형) 150%이하

나. 자산기준 : 부동산 2억1천5.5백만원 이하(자동차 요건 적용배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전용 85㎡초과】

가. 소득기준 : (건설/매입형) 180%이하

나. 자산기준 : 부동산 2억1천5.5백만원 이하(자동차 요건 적용배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다가구매입임대

가. 영구임대주택을 보완하여,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10.3.12) 제2절(최저소득계층을 위한 기존주택의 매입, 제51조(입주자선정)에 따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2순위 : 장애인중 소득 50%이하자, 소득 50%이하자(자산기준 있음)

나. 단, 순위내 경쟁시, [별표6 ] 입주자선정기준 점수에 따름

 

[참고] 보금자리 주택의 개념 및 유형

○ 개요 : 과거 공공 분양주택(85㎡이하)과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85㎡이하 분양주택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조,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유형

1. 장기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 : 10년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지침 제47조 등에 의한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보금자리 주택에 포함 (모든 임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