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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및 irp계좌 투자로 인하여 총급여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의 경우, 연말정산시 약 11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의거한 산출세액이 150만원 이라고 가정 할때, 연금저축을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이 약 10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irp계좌 및 연금저축 펀드에 최대한 입금하면 산출세액 150만 - (세액공제 100만+ 연금저축공제 188만) = -138만원인데 산출세액이 0원은 될지언정 -138만원은 환급이 안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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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및 irp계좌 투자로 인하여 총급여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의 경우, 연말정산시 약 11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의거한 산출세액이 150만원 이라고 가정 할때, 연금저축을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이 약 10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irp계좌 및 연금저축 펀드에 최대한 입금하면 산출세액 150만 - (세액공제 100만+ 연금저축공제 188만) = -138만원인데 산출세액이 0원은 될지언정 -138만원은 환급이 안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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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문자님께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내 산출세액을 0으로 만들어주는 공제이기 때문에 -138만원이 되더라도 환급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를 세액공제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면, 자신의 소득과 소비 수준에 맞게 납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계좌 안에서 ETF 펀드 상품을 운용하면서 수익과 배당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도 누리면서 궁극적으로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의 연금을 차곡차곡 쌓아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지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연금계좌 안에서 ETF와 펀드를 편입하면서 운용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금과 분배금(배당)에 대한 세금을 연금 인출 시기까지 미뤄주는 과세이연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장기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기에 참 좋은 개인연금입니다.
제가 아래 깔끔히 정리된 포스팅글 몇 개 남겨드릴테니 개인연금(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앞으로의 운용과 계획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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