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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장기임대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에 등록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오피스텔(취득후 4년 경과)에서 2022년 1,400만원의 임대수입과 구청 미등록 일반 임대주택(38평 아파트)에서 3,60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14% 적용가능하다는데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인 위 오피스텔만의 임대수입 기준인가요! 아니면 일반 임대주택(위 미등록 아파트)의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인가요(합산하면 5,000만원)?
2) 주택임대사업으로 장기임대 구청 등록된 오피스텔이 분리과세 불가하면 일반 임대주택의 수입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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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14% 적용가능하다는데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인 위 오피스텔만의 임대수입 기준인가요! 아니면 일반 임대주택(위 미등록 아파트)의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인가요(합산하면 5,000만원)?
>>> 합산하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지자체 등록과는 상관없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으로 장기임대 구청 등록된 오피스텔이 분리과세 불가하면 일반 임대주택의 수입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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