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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중 입사자 4대보험료
비공개 조회수 261 작성일2024.03.27
공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중입니다.
3월 19일자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분이 계시는데
취득할때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납부를 선택했습니다.
이 경우 건강,국민,고용,산재 보험료 고지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고용산재는 올해부터 일할계산이 아니라 건강보험처럼 익월부터 납부로 바뀌었다는데 그럼 이분꺼는 4월 10일까지 내야하는 3월분에는 아무것도 고지 안되는게 맞죠? 그럼 4대보험료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하는 4월분 고지에 모두 3월분은 빼고 4월분 하나만 산출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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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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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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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태양신

1.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다음달부터 납부하기로 선택했을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고지는 어떻게 될까요?

-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다음달부터 납부하기로 선택했을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고지는 따로 이루어집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올해부터 익월부터 납부되기 때문에 3월분에는 아무런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4월 10일까지 내야하는 3월분에는 아무것도 고지되지 않으며,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하는 4월분 고지에는 3월분이 아닌 4월분만 산출되게 됩니다.

2. 요점 정리

-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다음달부터 납부하기로 선택했을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고지는 따로 이루어지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익월부터 납부됩니다.

- 따라서, 3월분에는 아무런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4월분 고지에는 3월분이 아닌 4월분만 산출되어 납부되게 됩니다.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ik4C

2024.03.27.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직장가입자 취득 하였다면, 4월부터 직장으로 보험료 부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는 일할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2024.03.2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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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