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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비공개 조회수 650 작성일2023.05.02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고 못하여서 이번에 종소세 이자랑 붙어서 230만원 가량 내라고
노원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분할납부 하기로 하였는데요
현재 2회차까지 낸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청년중소기업 세금 감면에 50퍼센트에 해당이 되더라구요.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여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해야될지요…

저는 20년에 서울 방학동에 창업하였고 현재 31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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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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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ORA
은하신
IT/인터넷업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

종합소득세는 주식, 채권,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재산과 같은 투자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지불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매각 가격에서 투자의 비용 기준을 빼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높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금 이자 등 가산금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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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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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유 세무회계
달신 eXpert
#세무사 #세무기장 #종합소득세 소득세 35위, 부가가치세 27위, 세금, 세무 64위 분야에서 활동

납부는 납부대로 진행하시고,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년도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50% 감면이라고 해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서울)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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