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노원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분할납부 하기로 하였는데요
현재 2회차까지 낸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청년중소기업 세금 감면에 50퍼센트에 해당이 되더라구요.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여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해야될지요…
저는 20년에 서울 방학동에 창업하였고 현재 31세 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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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주식, 채권,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재산과 같은 투자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지불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매각 가격에서 투자의 비용 기준을 빼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높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금 이자 등 가산금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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