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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법인회사에서 경리를 1년 조금 넘게 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법인차량으로 신호위반 과태료를 납부했어요.
저는 당연히 지급수수료나 잡손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장님께선 "벌금"이란 계정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금과공과금이나 지급수수료처럼 원래 벌금이라는 계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그런 계정이 원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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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라는 계정과목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왜 "벌금"이라고 따로 표기를 하는가 하면..
회계상으로는 비용이 되는것이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법상으로는 벌금등으로 납부된 과태료는 비용으로 산입할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계에서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된것을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금불산입처리(즉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를 합니다.
회사에서 "벌금"이라는 계정과목을 별도로 두는것은 세무조정시 편의를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세금과공과계정을 보고 판단하여 벌금등의 금액을 뽑아냅니다.
회사에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회계계정은 유연하게 변경하여 쓰셔도 무방한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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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벌금이라는 계정과목은 없구요,,
법인회사의 신호위반 과태료는 회계기준상 회계처리는 가능하지만(세금과공과) 법인세 세무조정에서는
손비불인정을 받는 "손금불산입"항목 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법인차량의 신호위반이나 주차위반등등의 과태료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지요..
법인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세무조정에 반영해야 하니까요..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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