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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2인가구 생계급여
hees****
조회수 1,042
끌올 작성일2023.09.21
누나링 저 2인가구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받으려면 소득신고를 얼마해야하나요 누나가 자활근로를 안해서 생계급여는 저만 나왔습니다 1인가구와 2인가구 최소 소득신고금액과 소득신고를 다시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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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는 1인 9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조건 불이행 시 본인 몫에 해당하는 생계비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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