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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회복중 채권회수 문제
신용회복중인데 지금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있어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있는 경우 인것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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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04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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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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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 회복, 경제 기관, 단체 분야에서 활동

신용회복 위원회 신청으로 인해 대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쓴이가 신청전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구:신용불량) 이라는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해당 정보 해제를 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정보(1101)를 올리게 됩니다. 해당 정보는 확정후 합의서 체결을 하게 되고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는 일자 또는 2년이내 완제나 실효되는 시점에 해제와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 불이행(연체정보)로 인해 이미 대출을 받을수 없는 신용평점이 되었을 겁니다.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채권이 햇살론이나 정책자금을 의미하는 경우라는 해당건은 보증서 담보대출이므로 대출 받은 금융사에서 보증받은 금융사로 대위변제가 된이후에 보증한 채권사에서 100% 채무포함에 동의를 해준다면 채무 포함을 할수가 있습니다.

연체정보 해제는 하지만 대신 공공정보가 등재가 되며, 상환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기존 대출 완제하기 않았으므로 대출 기록은 신용정보상 확인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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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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