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65세 이상부터 회사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다던데 나중에 퇴사 하실때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새로 계약직 변경되면서 65세이상이라고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안낸다고 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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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공백 없이 계속 계약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나중에 실업급여도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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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어머니가 퇴직금 정산 받고 퇴사처리 즉 4대보험(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계약직 채용 후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위 2번 내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면 안되고 계속 유지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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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