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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5세이상 실업급여 문의
비공개 조회수 3,087 작성일2024.07.05
엄마가 회사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65세이상 부터는 계약직으로 변경되어서 이번에 정직원 퇴사처리되고 퇴직금정산받고 바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부터 회사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다던데 나중에 퇴사 하실때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새로 계약직 변경되면서 65세이상이라고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안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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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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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공백 없이 계속 계약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나중에 실업급여도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7.05.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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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어머니가 퇴직금 정산 받고 퇴사처리 즉 4대보험(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계약직 채용 후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위 2번 내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면 안되고 계속 유지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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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