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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재직증명서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소속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근무지 정보와 직책 등 기본적인 재직 증명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성명, 회사명, 재직기간, 회사의 도장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드림 (보나 052517)
202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