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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여부
비공개 조회수 270 작성일2023.06.07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이 이전지역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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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애니의아이 #투디스크 #No1애니전문가 고용, 고용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채택률이 낮으면 답변이 안달리는 점 유의 바랍니다 ^^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이전 지역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주택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 아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 이전 지역에서 최초 취득한 경우

만약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부는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률이 낮으면 답변이 안달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