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다음은 농지법상 농업인에 대한 정의인데요.
①과 ③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and인지 or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지...
①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1년중 90일이상 종사해야 농업인이라는 뜻인가요?
문자그대로 받아들이면 or 인데, and의 의미가 있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
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①과 마찬가지로
대가축 2두이상을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농업인이라는건가요?
아니면 문자그대로 둘중 하나만 만족해도 농업인이라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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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농지법(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상 "농업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제1호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와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는 물론이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역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위 농지법과 입법취지는 다릅니다만 소관부처는 같습니다)은
농업인(기준)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와 제3호를 참조하시면 문의하신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84호, 2013.3.23.,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
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하 제4호 및 제5호 생략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3. 따라서 질문 ③의 경우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는 물론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역시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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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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