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재산분할 많이 해달라고 했더니 불륜이랑 재산분할은 상관없고
제가 가정주부라서 받을 수 있는 게 적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놀라서 인터넷에 보니까 남편 말이 맞다는 의견이 많던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닌 거 같아서 변호사한테 확인 좀 받아보려고요
남편은 보니까 변호사 써서라도 재산 안 주려고 하는 거 같아서
진짜 실력 좋은 분 찾아가야 할 거 같아요
재산분할 쪽으로 독하게 일처리 잘해주는 성남변호사추천 부탁 드릴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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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재산분할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있다며 전업주부라고하더라도 50프로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견입니다.
유사사건 진행경험 존재하며 전국법원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2024.05.04.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홍승훈 입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한 때는 민법 제840조 1항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유책행위와 무관하게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다.
가정주부라고 하여도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한 때와,
미성년자녀가 있어 부양의 목적으로 기여도가 없더라도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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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도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부부 재산분할 쪽 잘 아는 성남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복합적인 감정이실텐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드립니다.
먼저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도를 저지른 대상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통 증거를 수집하시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보니 흥신소나 불법어플 설치 등
합법적이지 못한 경로를 활용해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와 피해보상을 받아내기를 권고드립니다.
성남재산분할전문변호사 등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혹, 비용적인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