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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250만원) ×세율 -감면세액
-세율 : 사업용토지 6%~45%이며, 비사업용토지 16%~55%를 적용합니다.
-감면세액 :
양도일 현재 농지로 소유자가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1억원
한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비사업용토지라
하여도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사업용토지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도 재촌.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유효하므로 위탁 여.부는 소유자의
여러 사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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