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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년 자경 농어촌공사 임대/위탁 세금혜택 감면 문의
비공개 조회수 1,161 작성일2022.06.16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2000년 부터 농지를 취득하여 실제 지금까지 20년 이상 자경을 통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거주지역에서 자경하였기에 8년자경농지 감면혜택 해당자가 맞으십니다
(1년 1억한도, 5년간 2억)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65세도 넘으시고 5년이상 농경체 등록도 진행되셨기에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은행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몸이 안따라주시니 농사일은 더이상 어려운 상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농어촌공사 위탁해야한다(제 23조)

1. 농어촌공사 위탁하는 경우 기존 8년 경작에 세금감면혜택이 유지되는건지요?

2. 몸이 안따라주시지만 자경을 유지하는 세금혜택과 
   농어촌공사를 통해 세금혜택 어느부분이 득이 부분이 있는지요?
   (어떤 방향이 좋은건지요)

3. 읍사무소에 따르면 도로계획이 농지에 일부 잡혀 있어서 소유주 의견과 관계없이 강재수용되어 
  농어촌공사 위탁시 최소 임대기간 5년에 대해 채우지 못할 경우 패털티가 어떤게 있는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 청산시에 세금관련 의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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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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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앤리얼티 임중화
우주신
소득세 8위, 매매 9위, 세금, 세무 19위 분야에서 활동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250만원) ×세율 -감면세액

-세율 : 사업용토지 6%~45%이며, 비사업용토지 16%~55%를 적용합니다.

-감면세액 :

양도일 현재 농지로 소유자가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1억원

한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비사업용토지라

하여도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사업용토지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도 재촌.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유효하므로 위탁 여.부는 소유자의

여러 사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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