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기간이 끝나고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기위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주민센터에 신청방법에 대해 문의해보니
담당자가 임의계속가입자 자체를 처음 들어본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르는 눈치입니다ㅠ
회사를 안다니고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건강보험자격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해가면 될까요?
저는 1인 가구이며. 건강보험료는 66,230원 내고 있어요.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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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은 입원 또는 격리를 잘 준수했을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이제 신청 대상이 가구 중위 소득이 100% 이내여야만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 : 10만원 / 2인이상 : 15만원이 지급 됩니다
격리 지원금은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온라인 신청 중 대상자 정보가 확인 안된다고 나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해야 합니다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