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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 등도 동일하게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다만, 자격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을지라도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 등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다만, 자격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을지라도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 등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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