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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업전문학교 또는 교육원을 오픈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야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332 작성일2022.07.21

직업전문학교 또는 법정의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원을 창원하고싶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건이 어찌될까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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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업전문학교 또는 평생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1. 기본요건

가. 교육훈련실시경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 사업주 자체훈련 시설인 경우에는 비해당

-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 1년 이상

- 개인인 경우 : 사업주 개인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 1년 이상

※ 교육실시 경력?

-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교육법에 의한 학교,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된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훈련기관) 에서 기관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훈련행정, 직업훈련연구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률로 설치된 법인및개인 시설에서 교사, 교원, 교관 경력

⇒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 학원설립등록증 등 법령에 의해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된 증빙자료

나. 결격사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9조)

- 법인인 경우 : 법인 대표자 및 임원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개인인 경우 : 사업주 개인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아래)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 평생교육법 및 학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처분기한 중에 있는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평생교육법, 학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처분기한 중에 있는 자

⇒ 대표자 및 임원 전원의 직급, 성명, 주민번호, 본적지주소, 현주소가 명기된 list

2. 인력 : 대표자, 직업상담인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중복 불가

가. 직업상담 인력 1인 이상 고용(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 사업주 자체훈련 시설인 경우에는 비해당

※ 원격훈련시설인 경우 별도 고시된 인력기준(훈련과정및훈련시설요건등에관한규정 별표1,별표2)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직업소개, 상담 및 직업지도 업무 2년 이상 종사자(전임이여야 하며 타 업무와 겸직한 경력은 불인정)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근무경력 2년 이상자

- 직업상담, 직업지도 업무 경력자 중 상기 기준에 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직업상담인력의 성명, 주민번호가 명기된 list

2.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

3. 직업상담사 근로계약서

나. 훈련직종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 이상(법 제28조 제1항 제3호)

: 중분류 직종이 아닌, 지원금지급규정 훈련직종 예시에 따른 개별 훈련직종별

※ 당해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해당

※ 사업주 자체훈련 시설인 경우에는 비해당

⇒ 1. 훈련교사의 직종,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명기된 list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근로계약서

3. 시설

※ 원격훈련시설인 경우 별도 시설기준

가. 연면적 180㎡이상이고,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면적 60㎡ 이상, 강의실 및 실습실 1.2㎡당 훈련인원 1인 이하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훈련과정및훈련시설요건등에관한규정제8조) &

나. 임차시설인 경우 임차기간 1년 이상(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

다. 건축물 용도(훈련과정및훈련시설요건등에관한규정 제8조 제1호)

: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훈련시설

⇒ 면적(내벽간 실측한 수치)이 표기된 시설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위치도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한 적정 장비, 시설 구비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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