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하였다가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실업을 신청하려면 재취업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이직확인서를 다시 고용노동부에 보내줘야 하는지요?
자발적 퇴사도 재실업 신청시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실업급여를 받던중 자기하고 너무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퇴사한 시점의 기간이 중요한듯 합니다.
입사 한 후에 시일이 많이 흐른뒤 입사를 한다면 대상이 힘드므로
가까운 고용센타로 문의를...
2017.02.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하였다가 재차 실업하게 된 경우(수급기간 내에 취업 후 이직하였으나 180일 미만 단기 취업 등으로 새로운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시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실업 신고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고를 요합니다.
2017.03.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