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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 재실업
nask**** 조회수 7,751 작성일2017.02.28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하였다가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실업을 신청하려면 재취업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이직확인서를 다시 고용노동부에 보내줘야 하는지요?

자발적 퇴사도 재실업 신청시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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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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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실업급여를 받던중 자기하고 너무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퇴사한 시점의 기간이 중요한듯 합니다.

입사 한 후에 시일이 많이 흐른뒤 입사를 한다면 대상이 힘드므로

가까운  고용센타로 문의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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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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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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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하였다가 재차 실업하게 된 경우(수급기간 내에 취업 후 이직하였으나 180일 미만 단기 취업 등으로 새로운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시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실업 신고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고를 요합니다.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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